중국 청대 건륭(乾隆) 연간에 칙명에 의해 만들어진 총서(叢書).
사고전서(四庫全書)라는 명칭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4부(部)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고대로부터 당대(當代)까지의 모든 서적을 망라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淸)은 만주족이 세운 이민족의 왕조였지만, 무력으로만 중국을 지배한 것은 아니고 초기부터 과거제도를 시행하고 과세를 경감하는 등 온건한 정책을 통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힘썼다.
또한 수차례의 문자옥(文字獄) 사건의 예에서 보다시피 한족(漢族) 지식인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엄격한 사상 통제를 가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제왕들과 귀족들이 솔선하여 한족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공맹(孔孟)의 윤리 도덕을 훈도 받으며, 한족과 같이 고문(古文)과 시사(詩詞)를 짓는 등, 문화정책을 통해 한족들의 반청(反淸) 의식을 누그러뜨리기에 노력하였다.
특히 강희제(康熙帝:1662~1735 재위)와 건륭제(乾隆帝:1736~1795 재위)는 적극적인 학술 부흥책을 펼치면서 중국 문화의 보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사업을 펼쳐 한족 지식인들을 회유하기에 힘썼다.
강희제 때에 편찬된 ≪명사 明史≫, ≪연감류함 淵鑑類函≫, ≪패문운부 佩文韻府≫, ≪강희자전 康熙字典≫, ≪고금도서집성 古今圖書集成≫ 등과, 건륭제 때에 편찬된 ≪통감집람 通鑑輯覽≫, ≪속통지 續通志≫, ≪속문헌통고 續文獻通考≫, ≪청통전 淸通典≫, ≪대청일통지 大淸一統志≫ 등도 ≪사고전서≫와 더불어 모두가 이러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종(高宗)은 건륭 38년(1773) 2월 편찬 본부로서 북경에 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을 세우고 정총재(正總裁:전체 일을 총괄하는 총책임자), 부총재(副總裁:총재의 일을 보좌)를 필두로, 총찬관(總纂官:편집을 총괄), 총교관(總校官:교정을 총괄), 총목협감관(總目協勘官:전체 도서의 총목록을 담당), 한림원제조관(翰林院提調官:한림원의 장서를 관장), 무영전제조관(武英殿提調官:무영전의 장서를 관장) 등의 부서에 황족 및 당시의 대관, 학자들 뿐만 아니라 몽고인, 조선인 등 외국인까지 총 36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4부 만을 만들기로 한 결정에 따라 건륭 47년(1782)에 제1부를 완성하여, 북경의 궁 안에 세운 문연각(文淵閣)에 이를 수장하였다. 이듬해에 차례로 나머지 3부를 완성하여 봉천(奉天:지금의 沈陽)의 문소각(文溯閣), 원명원(圓明園)의 문원각(文源閣), 열하(熱河)의 행궁(行宮) 안 문진각(文津閣)에 보관하였다.
제1부가 완성되었을 때 고종은 다시 3부를 더 만들도록 명하여 건륭 52년(1787)에 모두 완성되었는데, 뒤에 만들어진 3부는 양주(揚州)의 문회각(文匯閣), 진강(鎭江)의 문종각(文宗閣), 항주(抗州)의 문란각(文瀾閣)에 보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사고전서≫는 건륭제의 명에 따라 360명이 참가한 사고전서관의 주관으로 15년의 세월에 걸쳐 필사(筆寫) 인원만 총 3,826명이 동원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도서의 수는 1965년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영인한 ≪사고전서총목 四庫全書總目≫의 통계에 의하면 모두 3,461종 79,309권이고, 존목(存目, 서목 만을 기록한 것)은 6,790종에 93,551권이 들어 있어 기본적으로 건륭 이전의 중요한 중국 도서를 모두 모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고전서≫는 각 성(省)의 지방관들이 채집하여 진상한 ‘각성채진본(各省採進本)’, 장서가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진상한 ‘사인진헌본(私人進獻本)’,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통행본(通行本)’ 등의 민간본과, 청조의 장서로서 강희(康熙) 이후 청조의 조정에서 칙찬(勅撰)한 도서인 ‘칙찬본(勅撰本)’, 궁정에 소장하고 있던 ‘내부본(內府本)’, 그리고 명대에 편찬된 ≪영락대전 永樂大全≫에서 뽑아 낸 ‘영락대전본(永樂大典本)’ 등을 저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사고전서≫에 수록할 것인가의 여부는, 먼저 각 찬수관(纂修官)의 검정을 거쳐 총찬수관(總纂修官)이 사전 결정을 한 후, 총재가 건륭제에게 올리면 건륭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엄밀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사고전서≫를 ≪흠정사고전서 欽定四庫全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저본이건 수록할 도서의 내용이 청조에 장애가 되는 것이면, 도서의 일부를 삭제해 버리거나 고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완전히 없애기도 하였다.
≪청대금서지견록서 淸代禁書知見錄書≫에 의하면, 이 때에 소각된 서적이 ≪사고전서≫에 수록된 서적의 수와 맞먹는 3,000여 종 이상 약 6, 7만 부나 된다고 하며, 진내건(陳乃乾)의 ≪금서총록 禁書總錄≫의 통계에 의하면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2,453부, 일부를 없애버린 것이 402부, 일부를 수정한 것이 1,918부에 이른다. 따라서 ≪四庫全書≫의 편찬 목적이 중국 문화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오히려 사상 통제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고전서≫의 목차는 크게 경, 사, 자, 집의 4부로 나뉘어 있고, 각 부는 다시 여러 유(類)로 나뉘어 있으며, 유 밑에 다시 자목(子目)을 나누었다. 귀속시킬 류가 없는 도서의 경우에는 부록에 실어 유나 자목의 뒤에 따로 붙였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부 10류는 역(易), 서(書), 시(詩), 예(禮), 춘추(春秋), 효경(孝經), 오경총의(五經總義), 사서(四書), 악(樂), 소학(小學) 등이고, 사부 15류는 정사(正史), 편년(編年), 기사본말(紀事本末), 별사(別史), 잡사(雜史), 조령주의(詔令奏議), 전기(傳記), 사초(史鈔), 재기(載記), 시령(時令), 지리(地理), 직관(職官), 정서(政書), 목록(目錄), 사평(史評) 등이고, 자부 14류는 유가(儒家), 병가(兵家), 법가(法家), 농가(農家), 의가(醫家), 천문산법(天文算法), 술수(術數), 예술(藝術), 보록(譜錄), 잡가(雜家), 유서(類書), 소설가(小說家), 석가(釋家), 도가(道家) 등이고, 집부 5류는 초사(楚辭), 별집(別集), 총집(總集), 시문평(詩文評), 사곡(詞曲) 등이다.
또한 각 류의 자목에 있어, 지리(地理)는 9자목, 정서(政書)는 6子目, 술수(術數)는 7자목, 예술(藝術)과 보록(譜錄)은 각각 4자목, 잡가(雜家)는 5자목, 사곡(詞曲)은 4자목으로 조리 정연하게 나누었고, 또한 경(經)부의 예(禮)유와 사(史)부의 조령주의(詔令奏議)류, 목록(目錄)류, 그리고 자(子)부의 천문산법(天文算法)류와 소설가(小說家)류 역시 약간의 자목으로 나누어 찾기 편리하게 하였다.
같은 자목에 속하는 도서의 배열은 저자의 연대의 순서에 따랐으며 역대 제왕의 저작은 각 조대(朝代)의 첫머리에 배열하였다. 만약 저자의 연대가 같은 경우는 관직에 먼저 오른 순서나 과거 급제의 순서에 따랐고, 그것도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조대의 끝에 배열하였다.
옛 책에 주석을 붙인 경우에는 주석을 붙인 시대에 의하지 않고 옛 책의 시대를 따랐다. 그리고 ≪사고전서≫는 4개 부의 앞머리에 각각의 총서(總序)가 붙어 있고, 총 44류의 앞머리에는 소서(小序)가 있다.
또한 수록한 도서들마다 제요(提要)를 붙여, 작가의 출신지, 시대 배경, 도서의 장단점, 여러 학설의 차이점, 문자의 증삭, 편질(編帙)의 분합(分合) 등을 아주 상세하게 따져서 전체적 내용의 줄거리를 이해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고전서 [四庫全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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