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 이야기

서경ㅇ로본 대학

강나루터 2020. 9. 22. 19:20

[손기원 박사 周·人·工 四書三經] *<제130강> (2018.11.26.)

— <周·人·工 四書三經>은 ‘周易과 人性을 工夫하는 四書三經 강좌’를 말한다 —

 

서경(書經) 제7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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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書經 공부 ☞ 4. 周書 [1]泰誓(상·중·하) [2]牧誓 [3]武成 [4]洪範

[5]旅獒 [6]金縢 [7]大誥 [8]微子之命 [9]康誥 [10]酒誥 [11]梓材

 

❊ 周 書 ❊

 

[9] 康 誥

 

 

康誥(강고)는 成王 때 周公이 섭정하면서 康叔을 諸侯로 봉할 때 당부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康叔은 周公의 동생이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 ‘王曰’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康叔을 동생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강숙을 동생으로 칭하는 왕은 武王 뿐이므로 蔡沈을 위시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때의 왕을 武王으로 보았다. 그러나『史記』등의 문자에서 보면, 康叔을 제후로 임명한 것은 成王 때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강숙을 제후로 봉한 것은 성왕 때의 일이었으나, 실제로 봉한 것은 섭정을 하고 있는 周公이었다. 주공의 말을 기록하는 史官이, 당시의 왕인 成王의 말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나중에 동생인 召公으로부터 권력을 專橫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 원인이 되었다. 今文과 古文에 모두 있다.(이기동『書經講說』)

 

○ [書經集傳]▶ 按書序에 以康誥爲成王之書라하나 今詳本篇컨대 康叔은 於成王爲叔父니 成王이 不應以弟稱之라 說者謂周公以成王命誥라 故曰弟나 然旣謂之王若曰이면 則爲成王之言이니 周公이 何遽自以弟稱之也아 且康誥, 酒誥, 梓材三篇에 言文王者非一이로되 而略無一語以及武王은 何耶아 說者又謂 寡兄勖이 爲稱武王이라하니 尤爲非義라 寡兄云者는 自謙之辭로 寡德之稱이니 苟語他人인댄 猶之可也어니와 武王은 康叔之兄이니 家人相語에 周公이 安得以武王爲寡兄而告其弟乎아 或又謂 康叔在武王時에 尙幼故로 不得封이나 然康叔은 武王同母弟로 武王分封之時에 年已九十이니 安有九十之兄同母弟尙幼하여 不可封乎아 且康叔은 文王之子요 叔虞는 成王之弟니 周公東征에 叔虞已封於唐하니 豈有康叔得封이 反在叔虞之後리오 必無是理也라 又按汲冡周書克殷篇에 言王卽位於社南에 群臣畢從하여 毛叔鄭은 奉明水하고 衛叔封은 傳禮하고 召公奭은 贊采하고 師尙父는 牽牲이라하고 史記에 亦言衛康叔封이 布茲라하여 與汲書로 大同小異하니 康叔이 在武王時에 非幼亦明矣라 特序書者 不知康誥篇首四十八字 爲洛誥脫簡하여 遂因誤爲成王之書하니 是知書序果非孔子所作也라 康誥, 酒誥, 梓材는 篇次當在金縢之前이니라.

 

1. 惟三月哉生魄 周公 初基하사 作新大邑于東國洛하시니

四方民 大和會어늘 侯甸男邦采衛百工 播民和하야 見士于周하더니

周公 咸勤하사 乃洪大誥治하시다.

 

· ‘哉生魄’(재생백) ; 재(哉)는 ‘시작한다’는 뜻이고, 백(魄)은 음(陰)이기 때문에, 달이 처음으로 음(陰)이 시작되는 날인 16일이 된다. 채침은 ‘哉生魄’을 ‘16일’로 주(註)를 달았다. 그러나 일본의 이케다 스에토시는 여러 학자들의 설을 참고로 하여 ‘3일’로 해석했다.

· ‘侯甸男’(후·전·남)은 왕성에서의 거리에 따라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 ‘采衛’(채·위)는 ‘채나라와 위나라’, 제후국들의 이름이다.

· ‘播民和’에서 ‘播’(파)는 ‘전파(傳播)하다, 뿌리다, 베풀다’ 여기서는 ‘인도하다’

· ‘見士于周’에서 ‘士’는 ‘事’와 통용「今文」에 ‘見事’로 되어 있고『說文』에도 ‘事’로 되어 있다.

· ‘咸勤’에서 ‘勤’(근)은 열심히 했음을 치하하는 것. 위로하는 것.

 

삼월 재생백(哉生魄)에 주공(主公)이 처음 터전을 잡아 동국의 낙읍(낙읍)에 큰 고을을 새로 만드시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여 모여들거늘, 후(侯)·전(甸)·남(男)에 속하는 나라들과 채(采)·위(衛)의 제후들과 백공들이 백공들에게 화목하도록 인도하고, 주나라에 와서 섬길 뜻을 표하니, 주공이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이에 다스려졌음을 넓고 크게 고하였다.

 

* [강 설(講說)] ————————

주공이 나서서 섭정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2. 王若曰 孟侯朕其弟小子封

3. 惟乃丕顯考文王 克明德愼罰하시니라

4. 不敢侮鰥寡하시며 庸庸祗祗하시며 威威하여 顯民하사

用肇造我區夏어시늘 越我一二邦 以修하며

我西土惟時怙冒하여 聞于上帝하신대

帝休하사 天乃大命文王하사 殪戎殷이어시늘

誕受厥命하시니 越厥邦厥民 惟時敍어늘

乃寡兄 하니 肆汝小子封 在玆東土하니라.

 

· ‘孟侯朕其弟小子封’에서 ‘孟侯’(맹후)는 ‘으뜸가는 제후’. 『漢書』「地理志」에 ‘周公封弟康叔 號曰孟侯’라는 말이 있다. ‘其’는 조음소로 쓰였다.

· ‘庸庸祗祗’(용용지지)에서 ‘庸’은 ‘用’과 통용. ‘祗’는 ‘공경하다’

· ‘用肇造我區夏’에서 ‘用’은 ‘以’와 같은 뜻. ‘肇’(조)는 ‘처음으로, 비로소’. ‘區’는 ‘나눈 지역, 작은 구역’. ‘夏’는 여기서는 민족 개념으로 쓰였다.

· ‘越我一二邦’에서 ‘越’은 연결어 ‘및’, ‘邦’은 국가개념으로 쓰였다.

· ‘我西土惟時怙冒’에서 ‘怙冒’(호모)는 ‘믿고 의지하다’

· ‘殪戎殷’(에융은)에서 ‘殪’(에)는 ‘쓰러뜨리다’. ‘戎’(융)은 ‘무기, 전쟁, 치다’

· ‘惟時敍’에서 ‘時’는 ‘是’와 통용. ‘敍’(서)는 ‘느긋해지다’ / ‘勖’(욱)은 ‘추천하다, 힘쓰다’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맹후(孟侯)인 나의 아우 소자 봉(封)아. 너의 크게 드러난 아버지 문왕(文王)께서 덕(德)을 밝히고 벌을 삼가시어 홀아비와 과부를 감히 무시하지 않으시며, 써야 할 사람을 쓰시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시며, 위엄을 부려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부리고 백성들을 밝게 드러내시어, 처음으로 우리 지역의 하(夏)민족과 우리 한두 나라를 만드시어 우리 서쪽 땅을 닦으시니, (사람들이) 오직 이를 믿고 의지했으므로 하느님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어 하늘이 문왕(文王)에게 크게 명하시어 은(殷)나라를 죽이고 치게 하시거늘, (문왕께서) 크게 받으시니, 그 나라와 백성들이 이에 느긋해졌다. 그리하여 너희 못난 형인 내가 (그대를) 추천하여 너 소자 봉(封)이 서쪽 땅에 있게 하였다.

 

* [강 설(講說)] ————————

주공(周公)이 강숙(康叔)을 제후로 봉할 때 당부한 내용이다. 실제로 주공의 말이지만 주공이 성왕(成王) 대신에 섭정(攝政)하였으므로, 실제 주공이 한 말을 왕의 말로 기록한 것이다. 주(周)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라의 계승자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 하(夏)’라는 했다.

 

* [書經으로 大學 읽기]— ‘克明德’ ☞『大學』「傳一章」‘명명덕(明明德)’의 장

 

01 康誥曰 克明德 太甲曰 顧諟天之明命 帝典曰 克明峻德 皆自明也

 

『서경(書經)』의 ‘강고(康誥)’에는 “능히 덕(德)을 밝힌다.”고 하였고, ‘태갑(太甲)’에서는 “이 하늘의 밝은 명(命)을 돌아본다.”고 하였으며, 제전(帝典)에서는 “능히 큰 덕을 밝힌다.”고 하였으니 모두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다.

 

『대학(大學)』의 길은 덕(德)을 밝히는 것, 즉 명명덕(明明德)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天]’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의 본질은 마음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성(性), 즉 ‘살려는 의지’인데 이 살려는 의지는 나와 남의 육체 그리고 만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의 본질이 곧 남의 본질이므로 이는 나에게 국한 되지 않는 전체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살려는 의지’는 나의 본질로서 나의 육체에 작용하는 면에서 보면 개별성을 갖지만, 나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전체성을 갖는다. 이 ‘살려는 의지’의 전체성을 ‘하늘[天]’이라 표현하고 개별성을 성(性)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천(天)의 명(命)이란 모든 삶을 전체성의 견지에서 조화롭게 유도해 나가는 의지라고 할수 있다. 천(天)이 주체이고 명(命)을 그 주체의 작용이다.

 

5. 王曰 嗚呼 汝念哉어다 今民 將在祗遹乃文考

紹聞하며 衣德言하라 往敷求于殷先哲王하야 用保乂民하며

汝丕遠惟商耈成人하야 宅心知訓하며 別求聞由古先哲王하야

用康保民하라 弘于天하야 若德 裕乃身이라야 不廢在王命하리라.

 

· ‘將在祗遹乃文考’에서 ‘遹’(휼)은 ‘좇다, 따르다’. ‘乃’(내)는 ‘그대, 너’

· ‘衣德言’에서 ‘衣’는 ‘옷, 입다’ ‘말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 ‘用保乂民’에서 ‘用’은 ‘이(以)’와 같은 뜻. ‘耈成人’(구성인) ; ‘늙고 현명한 사람, 원로’

· ‘宅心知訓’에서 ‘宅’은 ‘집’, 집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곳이므로 ‘편안하게 하다’의 뜻.

 

왕이 말했다. “아아! 봉(封)아. 너는 생각하라. 지금 백성들의 민심은 너의 교양 있는 아버지[文王]를 경건하게 따르는가에 달려 있으니, 들은 것을 이어가고 도덕적인 말씀을 실행하라, 가서 은(殷)나라 선대의 현명한 임금님에게서 널리 (지혜를) 구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 너는 상(商)나라의 원로들을 크게 여기고 멀리 생각하여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교훈을 알게 하며, 옛 선대의 현명한 지혜를 별도로 구하여 듣고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보호하라. 하늘의 이치에 널리 통하여 너의 덕이 너의 몸에 넉넉해야 왕에게 있는 명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 [강 설(講說)] ————————

주공(周公)이 강숙(강叔) 봉(封)에게 문왕의 덕(德)을 행하여 훌륭한 정치를 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은(殷)나라의 유민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은나라의 풍속과 전통을 알아서 그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나라 전대(前代)의 훌륭한 임금의 정치를 참고하고 현지의 원로(元老)들과 통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과거의 훌륭한 정치는 그 나라 사람들과 한마음의 상태에서 행해진 정치이고, 원로 지식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한마음이 된 상태에서 다스리는 것이다.

 

6. 王曰 嗚呼 小子封 恫癏乃身하야 敬哉어다

天畏 棐忱이어니와 民情 大可見이나

小人 難保 往盡乃心하야 無康好逸豫라사 乃其乂民이니라

我聞호니 曰 怨不在大하며 亦不在小 惠不惠하며 懋不懋니라

7. 汝惟小子 乃服 惟弘王하야 應保殷民하며

亦惟助王하야 宅天命하며 作新民이니라.

 

· ‘恫癏乃身’(통환내심)에서 ‘恫’(통)은 ‘상심하다, 아프다’. ‘癏’(환)은 ‘병들다’

· ‘棐忱’(비침)에서 ‘棐’(비)는 ‘돕다’. ‘忱’(침)은 ‘정성스러운 사람’

· ‘乃其乂民’(내기애민)에서 ‘乃’는 ‘이에, 비로소’. ‘其’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음소

· ‘惠不惠’ 앞에 ‘唯在’가 있으면 문장이 부드러울 것이다.(여기서는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已아’에서 ‘已’ ; 여기서는 감탄사로 쓰였다. ‘아아!’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아! 소자 봉(封)아. 너의 몸을 아프고 병들게 하여 경건하게 다스릴지어다. 하늘의 두려운 명(命)은 정성스러운 사람을 돕는 것이니, 백성들의 실상을 크게 살펴보아야 한다. 소인은 보호하기 어려우니, 가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안일하고 기뻐하는 일을 편안하게 여기거나 좋아함이 없어야 비로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들으니, ‘원망함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은혜롭게 하는가 은혜롭게 하지 않는가, 힘쓰는가 힘쓰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구나. 아아! 너 소자야. 너의 일은 오직 왕(王)의 덕(德)을 넓혀 온 나라 백성들의 뜻에 응해주고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오직 왕의 도리와 천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진작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다.

 

* [강 설(講說)] ————————

최고의 정치(政治)는 백성과 한마음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마치 자녀와 한마음이 되어 자녀를 보살피는 것과도 같다.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어머니처럼 은혜를 베풀면 좋은 정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 [書經으로 大學 읽기]— ‘作新民’ ☞『大學』「傳一章」‘친민(親民)’의 章

 

*『대학(大學)』(傳一章)친민(親民)’의 장에서『서경(書經)』의 (강고편)을 인용하고 있다.

02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又日新 康誥曰 作新民

詩曰 周雖舊邦 其命維新 是故 君子無所不用其極

 

탕(湯) 임금의 세숫대야에 새겨진 명문에는 “진실로 날로 새롭게 하고 날로 날로 새롭게 하며 또 날로 새롭게 하라.”고 하였고,『서경(書經)』의 ‘강고(康誥)’에서는 “백성을 진작시켜 새롭게 한다.”고 하였으며,『시경(詩經)』에서는 “주나라는 비록 오래 된 나라이나 그 통치 이념과 기상이 계속 새롭다.”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군자는 그 최선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8. 王曰 嗚呼 敬明乃罰하라 人有小罪라도 非眚이면 乃惟終이라

自作不典式爾 有厥罪小 乃不可不殺이니라

乃有大罪라도 非終이면 乃惟眚災 適爾

旣道極厥辜어든 時乃不可殺이니라.

 

· ‘非眚’(비생)에서 ‘眚’(생)은 ‘잘못, 허물, 재앙’, ‘모르고 지은 죄’

· ‘乃惟終’에서 ‘終’(종)은 ‘끝까지 되풀이하는 것이 있다.’ 알고 지은 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죄를 되풀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용서가 능사가 아니다.

· ‘自作不典式爾’에서 ‘作’은 ‘죄를 짓는 것’. ‘典式’(전식)은 ‘법식, 원칙’

· ‘適爾’에서 ‘適’은 ‘우연’ / ‘旣道極厥辜’에서 ‘道極’은 ‘다 말하다, 말하여 극에 달하다’

· ‘時乃不可殺’에서 ‘時’는 ‘시(是)’와 통용

 

왕이 말했다. “아아! 봉(封)아. 너의(네가 내리는) 벌(罰)을 경건하게 밝혀라. 사람에게 작은 죄가 있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면 끝까지 되풀이함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죄를 지어 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그 죄가 작으나 너는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모르고 지은 죄이거나 재앙이니 우연일 뿐이다. 이미 그 죄를 말한다면 이는 죽이지 말아야 한다.”

 

* [강 설(講說)] ————————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한 것이다. 알고 저지르는 죄는 엄벌해야 하지만, 모르고 저지르는 죄는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 알고 저지른 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른 죄이다.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죄를 되풀이해서 저지른다. 이럴 경우 용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9. 王曰 嗚呼 有敍時라사 乃大明服하야 惟民 其勅懋和하리라

若有疾하면 惟民 其畢棄咎하며 若保赤子하면 惟民 其康乂하리라

10. 非汝封 刑人殺人이니 無或刑人殺人하라

[又曰]非汝封 (又曰)劓刵人이니 無或劓刵人하라.

 

· ‘有敍時’에서 ‘時’는 ‘시(是)’와 통용, 여기서는 ‘법제도’를 말한다.

· ‘乃大明服’에서 ‘服’은 ‘감복시키다, 복종시키다’

· ‘其勅懋和’에서 ‘勅’(칙)은 ‘타이르다’ / ‘其畢棄咎’에서 ‘畢’(필)은 ‘모두’. ‘咎’는 ‘허물’

· ‘又曰劓刵人’에서 ‘又曰’은 앞 문장 ‘’ 앞에 있어야 할 것인데 잘못 놓여진 것으로 보인다. ‘劓’(의)는 ‘코를 베는 형벌’. ‘刵’(이)는 ‘귀를 베는 형벌’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아! 봉(封)아. 이것이 잘 퍼져야 비로소 크게 밝고 잘 감복(感服)시켜서, 백성들이 서로 타이르며 화합(和合)에 힘쓸 것이다. 병이 있는 듯이 하면 백성들이 모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갓난아기를 보호하듯 하면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잘 다스려질 것이다. 너 봉(封)이 마음대로 사람을 벌하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벌하지 말라.” 또 말했다. “너 봉이 마음대로 사람들의 코를 베거나 귀를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마음대로 코를 베거나 귀를 베지 말라.”

 

* [강 설(講說)] ————————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벌을 주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면 뒤탈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을 주면 벌을 받는 사람도 잘 받아들일 것이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병이 있을 때처럼 마음을 아파한다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 [書經으로 大學 읽기]— ‘如保赤子’ ☞『大學』「傳九章」‘如保赤子 心誠求之

09-02 康誥曰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未有學養子而后 嫁者也

 

서경(書經)』강고편에서 ‘갓난아기를 보살피듯 하라’고 했으니, 마음으로 진실로 구하면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멀지 아니한 것이니 아이 기르는 것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자는 있지 아니하다.

 

백성들을 보살피기를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보살피듯 정성을 다하면 비록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이 되지는 아닐지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여자들이 아이 기르는 방법을 법을 모르고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지만 정성(精誠)을 다하여 기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11. 王曰 外事 汝陳時臬司하되 師玆殷罰有倫케하라

12. 又曰 要囚 服念五六日하며 至于旬時하여서 丕蔽要囚하라.

 

· ‘汝陳時臬司’에서 ‘臬司’(얼사)는 오늘날의 ‘법사(法司)’에 해당함. ‘臬’(얼)은 ‘법, 과녁, 말뚝’ 등의 뜻이 있다. ‘臬司’는 ‘법을 맡아보는 것’

· ‘丕蔽要囚’(바폐요수)에서 ‘蔽’는 ‘덮다, 막다, 가리다, 대표하다’ ‘포괄하다’

 

왕이 말했다. “바깥일에서, 너는 이 법에 관계되는 일을 잘 진술하되, 이 은(殷)나라의 형벌에 질서가 있는 것을 본받아라.” 또 말했다. “중요한 죄수는 대엿새 동안을 가슴에 두고 생각하며, 열흘이나 한 계절이 되어서 중요한 죄를 크게 결단하라.”

 

* [강 설(講說)] ————————

은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은 과거 은나라가 잘 다스려졌을 때의 법을 참고하여 만드는 것이 좋다. 죄인을 다스릴 때에는 어머니가 죄지은 자녀를 벌하는 마음으로 벌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벌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고 신중하게 벌해야 한다.

 

13. 王曰 汝陳時臬事하야 罰蔽殷彛호되 用其義刑義殺이오

勿庸以次汝封하라 乃汝盡遜하여 曰時敍라도 惟曰未有遜事라하라

14. 汝惟小子 未其有若汝封之心하니 朕心朕德 惟乃知니라

15. 凡民 自得罪하여 寇攘姦宄 殺越人于貨하여 暋不畏死 罔弗憝니라.

 

· ‘汝陳時臬事’에서 ‘臬事’(얼사)는 ‘법에 관한 일’

· ‘用其義刑義殺’에서 ‘義’는 ‘의(宜)’와 통용. ‘마땅히’

· ‘勿庸以次汝封’에서 ‘次’는 ‘자(恣)’와 통용,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 ‘殺越人于貨’에서 ‘越’은 ‘넘다, 넘어뜨리다’

· ‘暋不畏死’(민불외사)에서 ‘暋’(민)은 ‘굳세다, 완고하다’

· ‘罔弗憝’(망불대)에서 ‘憝’(대)는 ‘원망하다, 미워하다’

 

왕이 말했다. “너는 이 법에 관한 일을 펴되 처벌은 은(殷)나라 법(法)으로 결단하여 마땅한 형벌과 마땅한 사형을 실시할 것이요, 자의적(恣意的)으로 처벌하지 말아라. 너 봉(封)아. 너는 모든 것에 겸손(謙遜)하여 ‘이 모든 것이 잘 다스려졌다’고 하더라도, ‘오직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하라. 아아! 너는 오직 어린아이지만, 너 봉(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있지 않으니, 나의 마음과 나의 덕을 오직 너는 알 것이다. 무릇 백성들은, 스스로 죄를 얻어 노략질하고 가로채며 간사한 일을 하고 도적질하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넘어뜨리면서도 완고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원망하지 않음이 없다.

 

* [강 설(講說)] ————————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신중(愼重)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그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다. 벌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장이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주어야한다.

 

16. 王曰 封元惡 矧惟不孝不友이온여

子弗祗服厥父事하여 大傷厥考心하면 于父不能字厥子하여

乃疾厥子하리며 于弟弗念天顯하여 乃弗克恭厥兄하면

兄亦不念鞠子哀하여 大不友于弟하리니 惟弔

不于我政人 得罪 天惟與我民彛 大泯亂리니

曰 乃其速由文王作罰하여 刑玆無赦하라.

 

· ‘元惡 大憝’에서 ‘憝’(대)는 ‘원망하다, 미워하다, 원한을 품다’

· ‘于父不能字厥子’에서 ‘字’는 ‘사랑하다’

· ‘于弟弗念天顯’에서 ‘天顯’(천현)은 ‘하늘에서 드러나는 밝은 이치’ 즉 ‘천륜(天倫)’

· ‘兄亦不念鞠子哀’에서 ‘鞠’(국)은 ‘기르다’ / ‘惟弔玆’에서 ‘弔’(적)은 ‘이르다, 나아가다’

· ‘天惟與我民彛’에서 ‘彛’(이)는 ‘윤리’ / ‘大泯亂’에서 ‘泯’(민)은 ‘멸망하다, 뒤섞이다’

 

왕이 말했다. “봉(封)아. 크게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니, 하물며 불효하고 우애롭지 않은 자에 있어서랴. 아들이 그 아버지 일에 공경하지 않아서 크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에 있어서도 그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여 그 아들을 미워할 것이며, 아우에 있어서도 하늘의 밝은 이치를 생각하지 않아 그 형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 형도 또한 아들을 기르는 (부모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아우에게 크게 우애롭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지경에 이르고서도 우리 정치하는 자들에게 죄를 얻지 않는다면, 하늘이 우리 백성에게 준 윤리가 크게 없어지고 어지러워질 것이므로, ‘빨리 문왕이 만드신 법에 말미암아 이들을 처벌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 [강 설(講說)] ————————

큰 벌(罰)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천륜(天倫)을 어기는 경우이다. 세상을 안정시키는 실마리는 가정을 안정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와 형제간에 우애롭지 못한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늘의 뜻을 가장 많이 어기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가장 많이 어기는 자는 자살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족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살하는 자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가족을 해치는 자이다.

 

17. 不率 大戞이니 矧惟外庶子訓人 惟厥正人 越小臣諸節

乃別播敷하여 造民大譽하여 弗念弗庸하여 癏厥君이온여

時乃引惡이라 惟朕憝已하니 汝乃其速由玆義하여 率殺하라

18. 亦惟君惟長 不能厥家人 越厥小臣外正이오

惟威惟虐으로 大放王命하면 乃非德用乂니라

19. 汝亦罔不克敬典하여 乃由裕民호되 惟文王之敬忌로하여 乃裕民이오

曰我惟有及이라하면 則予一人 以懌호리라.

 

· ‘大戞’(대알)에서 ‘戞’은 ‘창, 긴 창, 법, 예법’ 혹은 ‘두드리다’

· ‘外庶子’에서 ‘庶子’는 ‘관직에 있는 여러 아들들’, 따라서 ‘外庶子’는 ‘밖에서 관직에 있는 여러 아들들’을 말한다.『禮記』「燕義」에 ‘古者周天子之官 有庶子官職’이란 말이 나온다.

· ‘癏厥君’(환궐군)에서 ‘癏’(환)은 ‘병들다, 병들게 하다’

· ‘惟朕憝已’에서 ‘憝’(대)는 ‘미워하다’. ‘~已’는 ‘~일 뿐이다’

· ‘汝乃其速由玆義’에서 ‘義’는 ‘도리, 법도’

· ‘越厥小臣外正’에서 ‘越’은 연결사 ‘및’. ‘外正’은 ‘관직이 한 이름’

· ‘大放王命’에서 ‘放’은 ‘’추방하다, 놓아버리다, 훼손하다.

· ‘乃非德用乂’에서 ‘用’은 ‘以’와 통용. / ‘汝亦罔不克敬典’에서 ‘典’은 ‘예법’

· ‘惟文王之敬忌’에서 ‘惟’(유)는 ‘생각하다’ / ‘以懌’에서 ‘懌’(역)은 ‘기뻐하다’

 

따르지 않는 자들은 큰 법(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 하물며 오직 외서자(外庶子)·훈인(訓人)과 그 정인(正人) 및 소신(小臣)과 여러 외교 사절들이 따로 법령(法令)을 전파하여 펄치고, 백성들이 여론을 조작하여 큰 명예를 얻으며, 생각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으면서 그 임금을 병들게 하면, 이는 악(惡)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오직 내가 미워할 뿐이니, 그대는 속히 법도에 근거하여 모두 죽여라. 또한 오직 임금이나 오직 장관이, 집안사람이나 작은 신하 및 외정(外正)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오직 위엄을 부리고 오직 학대하여 크게 왕명을 훼손하면 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다. 그대는 또한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느긋하게 하되, 오직 문왕의 경건함과 조심성으로 백성들을 느긋하게 만들 것을 생각하며, ‘나는 오직 (문왕의 정치 수준에) 이르기를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나 한 사람은 그 때문에 기뻐질 것이다.

 

* [강 설(講說)] ————————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좇아 자기의 개인적인 세력을 형성하면 나라는 급속도로 문란해진다. 이는 엄단해야 한다.

 

20. 王曰 封 爽惟民 迪吉康이니

時其惟殷先哲王德으로 用康乂民하여 作求()

矧今民 罔迪不適이온여 不迪하면 則罔政在厥邦하리라.

 

· ‘爽惟民’(상유민)에서 ‘ 爽惟’(상유)는 ‘분명하게 생각하다’

· ‘時其惟殷先哲王德’에서 ‘時’는 ‘시(是)’와 통용

 

왕이 말했다. “봉아! 분명하게 생각해보건대, 백성들은 길하고 편안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니, 나는 이에 은나라 선대의 현명한 임금의 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려 그에 필적하게 되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지금 백성들은 인도하면 따르지 않음이 없음에 있어서랴! 따르지 않으면 정치가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 [강 설(講說)] ————————

어떤 나라의 경우에든, 백성들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오직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21. 王曰 封 予惟不可不監이라 告汝德之說于罰之行하노니

今惟民 不靜하야 未戾厥心하여 迪屢未同하니

爽惟天 其罰殛我하시리니 我其不怨호리라

惟厥罪 無在大하며 亦無在多하니 矧曰其尙顯聞于天이온여.

 

· ‘告汝德之說于罰之行’에서 ‘德之說’(덕지열)은 ‘덕론, 도덕적인 자세에 대한 설명’

· ‘告汝德之說于罰之行’에서 ‘罰之行’(벌지행)에서 ‘之’는 도치를 나타낸다.

· ‘未戾厥心’(미려귈신)에서 ‘戾’(려)는 ‘이르다’

 

왕이 말했다. “봉(封)아! 나는 오직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대에게 행벌에 대한 덕론을 말하겠다. 지금 오직 백성들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안정된 차원에) 이르지 못하여 인도함이 여러 번 거듭되었으나 아직 똑 같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분명하게 생각해 보건대, 하늘이 나를 벌하여 죽일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죄는 큰 것에 있지도 않고 많은 것에 있지도 않을 것이니, 하물며 ‘오히려 하늘에까지 소문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있어서랴!

 

* [강 설(講說)] ————————

백성들과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정치는 잘못된 정치이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하늘을 어기면 하늘의 벌을 받게 되어 있다.

 

22. 王曰 嗚呼 敬哉어다 無作怨하며 勿用非謀非彛하고

蔽時忱하여 丕則敏德하여 用康乃心하며 顧乃德하며

遠乃猷하며 裕乃以民寧하면 不汝瑕殄하리라.

 

· ‘勿用非謀非彛’에서 ‘用’은 ‘이(以)’와 같은 뜻. ‘彛’(이)는 ‘떳떳한 윤리’

· ‘蔽時忱’(폐시침)에서 ‘時’는 ‘시(是)’와 통용. ‘忱’(침)은 ‘정성, 참마음’

· ‘丕則敏德’(비칙민덕)에서 ‘丕’는 ‘크다’. ‘則’은 ‘본받다’

· ‘裕乃以民寧’에서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문맥상 앞에 열거한 내용일 것이다.

· ‘不汝瑕殄’(불여하진)에서 ‘瑕’는 ‘티, 허물, 꾸짖다’. ‘殄’은 ‘다하다, 끊다, 죽다’

 

왕이 말했다. “아아! 봉(封)아 경건하게 하라. 원한(怨恨)을 만들지 말 것이며, 제대로 된 계책(計策)이 아닌 것과 제대로 된 윤리(倫理)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정성스러움을 덮어 가리지 말아서, 민첩한 덕(德)을 크게 본받아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며, 그대의 덕을 돌아볼 것이며, 그대의 계책을 원대하게 가질 것이며, 그대의 마음가짐을 느긋하게 가지면, 백성들이 편안해져서 그대를 흠잡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다.”

 

* [강 설(講說)] ————————

정치(政治)의 근본은 수신(修身)에 있다. 수신(修身)이 되어 느긋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다. 수신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 [書經으로 論語 읽기] — ‘敬哉’ ☞『論語』「憲問篇」(제45장) ‘修己以敬

 

 

14-45-01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如斯而已乎

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已乎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 其猶病諸

 

자로(子路)가 군자(君子)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자기를 닦기를 경(敬)으로써 한다.” “이와 같은 것뿐입니까?” “자기를 수양함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것뿐입니까?” “자기를 수양함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堯舜)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자로(子路)는 나라의 혼란을 당장 해결한 정치적 인물이 군자일 것이라고 기대하여 공자에게 질문하였다. 공자의 답변을 그렇지 않았다. 공자가 말한 인간상을 하찮게 생각한 자로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하고 계속 질문한 것이다.

 

군자(君子)란 자기를 닦아 본마음을 되찾는 사람을 말한다. 본마음은 욕심 때문에 상실되므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경건(敬虔)하게 가짐으로써 되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갈등과 집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화락하도록 한다. 요·순 임금도 이를 위해 평생 진력하신 분들이다.

 

23. 王曰 嗚呼 肆汝小子封 惟命 不于常이니

汝念哉하여 無我殄享하여 明乃服命하며 高乃聽하여 用康乂民하라.

 

· ‘不于常’에서 ‘不’은 ‘(머물지) 않는다’의 뜻이다

· ‘無我殄享’에서 ‘無’ 다음에 ‘使’가 있으면 매끄러울 것이다.

· ‘明乃服命’에서 ‘服’은 ‘일’. ‘服命’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천명(天命)’

· ‘用康乂民’에서 ‘用’은 ‘이(以)’와 같은 뜻이다.

 

왕이 말했다. “아아! 그대 소자 봉(封)아. 오직 천명(天命)은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그대는 염려하여 나로 하여금 누리는 것이 없어지게 되지 않게 하라. 그대가 해야 할 사명을 밝히며 그대가 들었던 것을 고상(高尙)하게 지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려라.”

 

* [강 설(講說)] ————————

하늘이 어떤 사람을 왕(王)으로 삼았다 해서 언제까지나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덕(德)을 잃으면 그를 교체(交替)한다. 그러므로 왕은 덕(德)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努力)을 해야 한다. 또한 제후(諸侯)들이 좋은 정치를 계속하지 않더라고 역시 왕은 교체되고 만다. 제후들을 훌륭하게 인도하는 것도 또한 왕(王)의 덕(德)이다.

 

24. 王若曰 往哉封 勿替敬典하여 聽朕 告汝라사 乃以殷民으로 世享하리라.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거라. 봉(封)아. 법(法)을 공경하는 마음을 없애지 말아서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들어야 은나라 백성들과 함께 대대로 누릴 것이다.”

 

* ‘替’(체) ; ‘쇠퇴하다, 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