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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없음. | 1863(?). 張憲周가 崔纘의 八代孫 崔基正의 부탁을 받고 적은 序文. 주요 내용은 崔纘의 행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崔纘은 1554년(명종 9)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행실이 엄격하였다. 1614년(광해군 6) 당시의 간신 李爾瞻의 모략으로 永昌大君이 살해당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憤慨를 옮겨 <耘田歌> 두 曲을 지어 人倫이 두절된 세상을 한탄하였다. 이후로 세속의 일을 끊고서 스스로 號를 지어 孤松이라 하였다. 이때 鄕人중에 金佑成이란 음험한 자가 마침 崔纘이 <耘田歌>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가지고 모함하기 시작하였다. 金佑成은 崔纘의 <耘田歌>는 漢의 楊惲의 <南山歌>와 같이 임금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내용이라 하여 그를 고발했다. 이리하여 崔纘은 禁府에 갇히게 되었다. 1620년(광해군 12) 어머니가 아들 걱정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갇힌 신세가 되어 달려가 보지도 못하다가 仁祖反正을 계기로 드디어 출옥을 하였다. 仁祖反正후 崔纘에게 禮賓寺直長이 제수 되었으나 교지가 도착되기 전에 1624년(인조 2)에 세상을 떠났다. 張憲周의 先祖 松亭公과 孤松 崔纘은 돈독한 사이였기 때문에 崔纘의 八代孫 崔基正이 그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첨가된다. 후대에 군자가 나와 본인보다 나은 글을 기대한다면서 글을 맺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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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水原崔氏家狀序 (3) | 1686. 玄孫 崔衡이 崔纘을 기리면 쓴 家狀의 自序. 崔纘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한 후‚ 崔纘이 獄에 갇힌 후 그의 후손들이 崔纘의 글을 보관하였으나‚ 현손인 본인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후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家狀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先祖의 아름다운 행실을 後孫들이 반드시 알고서 그를 모범 삼아야 하는데‚ 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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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詩 | 述重興寺九呼‚ 題白雲書院詩‚ 題挽翠堂詠篇韻‚ 哀大君歌(耘田歌)‚ 獄中自警吟詩‚ 次舍弟韻‚ 述懷詩‚ 更用前韻送雲峰倅登第歸覲‚ 獄中送臾歸省老親口呼‚ 獄中詠懷‚ 京中寓舍次壁上韻‚ 見舍弟韻有感遂吟‚ 蒙放還鄕時遂吟‚ 戱題朴生司果帖後‚ 次洞契長幼韻‚ 更用前韻戱贈金市西‚ 附金市西次韻‚ 船上口呼‚ 復用前韻贈金市西‚ 更用前韻贈竹淑‚ 金市西次韻‚ 謝次松韻‚ 復用前韻謝洞契長幼携酒相看‚ 謝次奇七松樓韻‚ 挽刑曹佐卽叔父韻‚ 興諸友各詠五言聯句附錄: 金市西挽孤松公妣淑人崔氏韻‚ 洪盤桓挽孤松公韻‚ 金市西懷孤松公韻‚ 林丞旨挽孤松公韻‚ 金市西挽孤松公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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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市西祭孤松公文 (18) | 金市西가 孤松公 崔纘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간단한 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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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孤松公家狀 (19) | 1686. 崔纘의 玄孫 崔衡이 孤松 崔纘을 기리며 집안의 간단한 내력과 崔纘의 행적을 기록한 家狀. 뒷부분에 부록으로 <愛大君歌>(일명 <耘田歌>)와 <張松亭洞講重修序>가 실려 있다. <愛大君歌>는 영창대군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한 내용으로 崔纘이 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되었다. <愛大君歌>의 負行齎의 註解 중에 彦文(한글)으로 해석(총 89글자)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특별히 눈길을 끈다. 어려서부터 행실이 엄격하여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형제간에는 우애가 돈독하여 서로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점등의 사실을 통해 그의 인품을 보여주고 있다. 崔纘의 평생 행적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614년(광해군 6) 당시의 간신 李爾瞻의 모략으로 겨우 8살인 永昌大君이 살해당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울분을 못 이겨 발로 벽을 차니 가로대로 쓰인 나무가 꺾였다고 한다. 또한 그 憤慨를 옮겨 <耘田歌> 두 曲을 지었는데‚ 첫 曲에서는 王子가 昌盛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였고 둘째 曲에서는 小人들의 猖獗을 한탄하였다. 이후로 세속의 일을 끊고서 스스로 號를 지어 孤松이라 하였는데‚ 孤節한 소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의미를 빌어 왔다고 한다. 이때 鄕人중에 金佑成이란 자가 李爾瞻의 무리에 붙어 음험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자들이 태반 그를 좇았다. 崔纘이 항상 ‘간특한 무리는 끝내 패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金佑成이 싫어하였는데‚ 마침 金佑成이 崔纘이 <耘田歌>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가지고 모함하기 시작하였다. 金佑成은 崔纘의 <耘田歌>는 漢의 楊惲의 <南山歌>와 같이 임금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내용이라 하여 그를 고발했다. 이에 崔纘은 ‘나의 복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지‚ 金佑成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연히 대처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간신들의 중상 모략이 심해짐에 따라 崔纘은 禁府에 갇히게 되었다. 1620년(광해군 12) 어머니가 아들 걱정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갇힌 신세가 되어 달려가 보지도 못하다가 1623년(인조 1)에 仁祖反正을 계기로 사태가 바뀌어 드디어 출옥을 하였다. 仁祖反正후 崔纘에게 禮賓寺直長이 제수 되었으나 교지가 도착되기 전에 1624년(인조 2)에 세상을 떠났다. 尤庵 송시열의 글에 보면 崔纘이 영창대군의 죽음을 슬퍼하였음을 볼 수 있으니 가히 崔纘의 행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靈光 金大鏐의 딸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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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行狀 (28) | 1819(?) 柳廷藎이 崔纘의 일생을 기록한 글. 羊嚴公 崔衡의 玄孫 崔碩翰의 부탁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선비의 행실은 한가지 절개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尤庵의 글에 보면 崔纘이 영창대군의 죽음을 슬퍼하였음을 볼 수 있으니 가히 崔纘의 행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의 내용은 家狀의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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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行狀 (32) | 1820(?) 崔纘의 후손 崔碩翰이 행장의 내용을 보충하게 된 경위를 적은 글. 羊嚴公의 家狀에 나온 孤松公 崔纘에 대한 기록이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둔 채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선조들의 아름다운 행적을 모를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불초함을 무릅쓰고 여러 諸賢들의 글귀에 남은 孤松公 崔纘의 행적을 모아 행장을 기록하니 후대에 책으로 간행될 때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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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墓表 (33) | 1862(?) 羅州의 芽溪에 崔纘의 묘를 틀고 난 후 그의 후손 崔承翰의 부탁으로 奇正鎭이 孤松 崔纘을 기리며 쓴 碑文. 전반적으로는 행장의 내용을 요약한 형태이며 첨가된 내용은 44세때 司宰直長을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오직 후진 양성에만 힘썼다는 것과‚ 외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원통히 여겨 두문불출하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과‚ 아내 金氏의 묘를 합장했다는 것 정도이다. 간사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무고하게 모함할 때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마지막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직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고 하며‚ 바로 崔纘이 그러한 경우이니 가히 墓表를 쓸 만하다고 하면서 끝맺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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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跋 (35) | 1863. 六代孫 崔麟國이 崔纘을 기리며 쓴 跋文. 전반부는 행장의 내용을 요약한 형태이며‚ 후반부에서는 崔纘의 風節이 尤庵의 宋子大全에도 나올 정도로 그 道가 깊었다는 내용과‚ 비록 崔纘의 문집이 남아 있지만 그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 恨이 되기에‚ 비록 不敏하지만 발문을 감히 쓴다는 내용과‚ 그의 문집은 한 가문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후세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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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拜手謹記 (37) | 1863(?) 八代孫 崔基平이 ≪孤松遺稿≫를 간행하게 된 사정을 기록한 글. 그의 祖父 崔麟國이 跋을 짓고 孤松 崔纘의 유고집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의 父親代에 이르러 다시 간행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기평 당대에 와서 여러 친족의 도움을 받아 선대부터 쌓인 한을 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전반부는 崔纘의 행적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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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識 (39) | 1863(?) 八代孫 崔基重이 고송 崔纘의 유고 시문집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기록한 글. 崔基平이 쓴 <拜手謹記>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宗叔 崔承翰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 정도가 첨가 되었다. (배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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