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지정 중요 문화재 도록
2. 興寧府大夫人墓誌銘.
서론
이 지석(興寧府大夫人墓誌銘)은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조사 보고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23-36쪽에 등재된 유품이다.
이 묘역은 파편윤씨 문중의 묘역이지만 조선 초기, 尹璠(세종 30년<1448>)을 시작으로 尹在明(영조17년<1741>)에 이르기까지 293년간의 장례(葬禮)와 묘제, 지석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이 한 곳에 모인 사적(史蹟)이다. 따라서 이 묘역 조사에는 고고학, 미술사, 복식사, 민속학자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니 조선조의 장례에 과한 의례뿐만이 아니라 도자사에도 많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 보고서에 실린 興寧府大夫人墓誌銘에 관하여는 묘지의 주인과 장례일자와 가계(家系)에 관하여 상세하게 조사보고 되어있고. 지금까지 발굴된 백자청화 유품으로는 최고(最古)년대의 유품이다. 따라서 이 유품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백자청화의 시원 년과, 당시의 자질(磁質)과 수입 청화안료의 특성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석에는 景泰七年丙午秋七月十四日辛亥라고 재작 연월일이 명확하고, 지석의 주인은 ”坡平府院君崇政大夫判中樞院事諡貞靜公尹璠妻興寧府大夫人李氏之墓”라고 되어있으니 매장시기와 인물의 가계가 분명한 자료이다.
이 지석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상세하게 조사 보고 되어있으니 여기서는 도자사적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미 지정 문화재 도록의 목록
1. 국보 170호, 백자청화 매조 죽 문호(분석과 비판)
2, 興寧府大夫人墓誌銘. (景泰 7년(1456)명 誌石)
3. 靑華白磁鐵砂三山文耳附壺 (國朝五禮儀 도안의 유품)
4. 高麗 白磁 經筒 <팔만대장경관련> (개인 소장)
5. 백자청화 인동초문 호와 화병<陂塘靑 안료의 유품>(개인소장)
6. 청자 탑 <목조형식의 탑> (개인 소장)
7. 백화문 흑유 매병 <고려청자> (개인 소장)
8. 백자청화 매화문 화병 <역상감 기법> (개인 소장)
9. 백자투각 필통<영조30년의 청료 사용 급령 관련> (개인 소장)
10. 백자청화철사투각 포도 다람쥐문 화분대<기교의 제약을 벗어난 기 법> (개인 소장)
11. 백자청화 교여(轎輿)<진품 명품에 방영을 소재> (개인 소장)
12. 백자청화 송학문 편호(독립투사의 출정도)(개인 소장)
(유품 소장자의 사정과 연구진도에 따라 순서와 등재 여부는 변경 될 수 있다.)
2,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의 연구
목차
1. 조선 백자청화의 시원에 관한 검토
2. 중국 도예 모방설의 재검토
1) 연구 약사,笠井周一郞· 崔淳雨 ․ 鄭良謀· 姜敬淑· 尹龍二金英媛의 주장
2). 한중 도자의 비교(조선 초기와 명초)
3. 당시 중국 청화안료와 사정
1) 중국의 무역정책과 청화안료
2) 중국의 무역 정책이 조선에 미친 영향
3) 청화안료의 종류별 특성과 색상
⑴ 回回靑의 色相과 特性
⑵ 陂塘靑의 色相과 特徵
⑶ 石子靑의 色相과 特徵
⑷ 興寧府大夫人墓誌銘에 채화된 안료
4. 청화안료에 대한 조선조정의 이중 정책
5.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가지는 청화유품의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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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조선 백자청화의 시원에 관한 검토
조선 시대 백자청화의 시원 연을 논의 할 수 있는 근거 사료는 다음과 같다.
1)『世祖實錄』1년(1455) 윤6월 19일 癸亥條에, 공조(工曹)에서 중궁 주방(中宮酒房)에 금잔(金盞)을 만들기를 청하니, 명하여 화자기(畫磁器)로 이를 대용하게 하라.
2)『世祖實錄』13年(1467)4月4日 己亥條에 司饔房을 고쳐 司饔院이라 하고 祿官을 두다. (改司饔房爲司饔院。 始置祿官)。
3)『經國大典』工典에 京工匠 380명과 外工匠 100명을 임용하다. (이 공전은 睿宗 元年(1469)에 반포되고 편찬이 완결된 것이다.)
4)『朝鮮王朝實錄』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백자청화자기의 명칭을 靑花 혹은 靑畵로 혼용 기술하고 있었으나 세조원년부터는 그림‘畵’자인 靑畵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5) 成俔이 쓴『慵齋叢話』에는 “世宗朝 御器 專用白磁 至 世祖朝 雜用彩磁: 然 回靑 罕貴 求中國亦未多得 ”이라고 되어있다.
2. 중국 도예 모방설의 재검토
백자청화에 관한 연구도 일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니 일인들의 연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笠井周一郞의 주장
⑴, 중국 청화와의 관계, 李朝의 美術工藝 라는 것을 史的으로 관찰하면 어떤 경우도 발달사라기보다는 퇴보의 과정으로 보이는 감(感)이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명을 종주국으로 섬겼으니 예문(藝文)은 말할 것도 없이 종주국인 명을 추수(追隨)한 것이었다. 따라서 예술 발달 과정의 태반이 중국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시든 때 조선에 옮겨 진 것이다.
(原文) “支那 の染付との關係, 李朝の 美術工藝といふものを, 史的に 觀察して 見ると,それはいづれの場合でも, 發達史ではなく, 寧ろ退步の過程であるといふ感をもたせられる。もともと明の正朔を奉じてゐた國柄だから,その藝文は悉く,宗主國たる明の追隨であつた。たからどの一つの藝術でも,その發達課程の大半は, みな生れ故鄕の支那で過ごし, 技の發達が絶頂に達して 絢爛の華と笑いたとぎ, はじめてそのまま朝鮮に移し植をられてゐるのてある。”
(笠井周一郞,『李朝染付』(東京: 寶雲舍, 1942), 25쪽 )
⑵. 중국과 다름없다는 것에는 明風의 破片이 상당량 包含되어있기 때문이다.(중국과 다름없다는 말은 慵齋叢話』의「與中國無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문장은 앞뒤를 연결 해석하면 우리 손으로 만들었지만 중국 것에 못지않다는 뜻으로 쓴 글인데 일본인들이 거두철미하고「與中國無異」만을 인용하여 중국과 다름없다. 라고 해석하여 모방설을 조작한 구절이다.) 청화는 명의 기술을 받아 드렸을 뿐, 말하자면 모방기의 청화와 그것이 조선화(朝鮮化)하는 과정을 거처 조선청화가 완성된 때의 파편까지도, 조선청화의 대부분이 중국을 모방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原文) “「中國と 異なるなしというものに 相當する 明風の 破片を包含しでいるからで ある」(中略)染付では明の陶技を取り入れたばかりのもの, いわゆる 模倣期の 古染と それが 旣に 朝鮮の 個性に 同化しで 李朝染付としで 全く完成しだ 頃の 破片まで, 殆ど李朝期に於けるやものの大部分の種類を網羅してゐるといっても差支 ないと思 ふ。”
笠井周一郞 著,『李朝染付』「廣州官窯」道馬里窯 (東京:寶雲社刊,1942) 156-157쪽.
2). 崔淳雨의 주장
⑴.「이 가마(도마리)에서 출토되는 백자기들의 기명양식을 관찰해보면 거의 명조의 기명양식이 짙게 도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명양식은 곧 중국의 도요에 영향했던 것은 물론이다.」
(崔淳雨 著,「廣州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略報」, 고고미술 통권59호 (서울: 한국미술사학회, 1965), 85-87쪽)
3), 鄭良謨의 주장
⑴. 도마리 요지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부류의 청화백자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첫째 부류는 문양, 유, 태, 굽, 처리 등이 명초의 청화백자와 거의 같아 구별이 어려운 것이고...”
(鄭良謨 著,『朝鮮白磁展Ⅱ』,「朝鮮 前期 靑畵白磁의 變遷」,(서울: 財團法人 三星美術文化財團, 1985), 62쪽)
⑵. “수입 回回靑으로 문양을 그린 선명한 발색의 器皿이다....廣州郡 退村面 道馬里 또는 牛山里등 초기 가마에서 발견되는 중국 明初의 기형 유약 또는 굽깎기까지 똑 같은 그릇에 회회청으로 明代 文樣과 똑 같은 문양을 그린 것을 들 수 있다.”
(鄭良謨 著,『韓國의 陶磁器』,「廣州分院 窯址에 對한 編年的 考察」(서울: 韓國美術 叢書 文藝出版社. 1991), 452쪽
⑶. “청화백자는 세종 연간의 말경부터 번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의 요지라고 생각되는 우산리 번천리 요지에서 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되고....”
(鄭良謨 著,『朝鮮白磁展Ⅱ』,「朝鮮 前期 靑畵白磁의 變遷」(서울: 財團法人 三星美術文化財團, 1985), 62 쪽.)
⑷. “세조대에 중국에서 구해온 회회청을 사용하여 수량은 많지 않으나 청화백자가 번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鄭良謨 著,『朝鮮白磁展Ⅱ』,「朝鮮 前期 靑畵白磁의 變遷」 (서울: 財團法人 三星美術文化財團, 1985), 61쪽.)
⑸. “『世宗實錄』의 附錄 중의「五禮儀」嘉禮序例 尊爵條에는”白磁靑畵酒海”로 題를 붙인 雲龍文이 그려진 壺가 그려져 있는데(參考圖板13-3참조) 이‘酒海’가 明에 注文하여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으나. 世宗朝에는 일찍이 明으로부터 輸入한 코발트 靑料를 써서 特殊한 器皿 을 만들어 썼을 可能性 이 크다.”
(鄭良謨 著,『朝鮮白磁展Ⅱ』「朝鮮 前期 靑畵白磁의 變遷」 (서울: 財團法人 三星美術文化財團, 1985), 60쪽.
4). 姜敬淑의 주장
⑴. “세조 때 청화백자가 확실히 제조되었음을 뜻하니, 청화백자의 발생 시기는 세조의 치세 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姜敬淑 著,「조선백자의 시기구분 및 변천」,『韓國陶磁史』 (서울: 韓國文化藝術大系③ 一志社, 1989), 368쪽.)
⑵. “1463년 이후 세조는 국내산 청화의 개발을 서둘렀고 또 광주 관요를 중심으로 백자와 청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姜敬淑 著,「조선백자의 시기구분 및 변천」『韓國陶磁史』(서울: 韓國文化藝術大系③ 一志社, 1989), 351쪽.)
5). 尹龍二의 주장
⑴. “청화백자 전접시편, 가는 모래받침의 순백자들이 갑벌 편과 함께 발견되었다. 특히 천지현황(天地玄黃) 명의 요지군은 그 제작시기가 1470년대에서 1550년대까지로...」그 하한 년을 1470년으로 보았다.”
(尹龍二 著,「朝鮮陶瓷의 變遷」,『韓國陶瓷史硏究』(서울:文藝出版,1993,), 335-9쪽.)
⑵. “청화백자는 가는 모래 받침의 수직굽 백자요지에서만 발견되었으며,15세기 후반 경부터 16,17세기경까지는 조금 만들어 지다가 18세기에 들어 금사리 분원리 요지에서 많이 발견된다.”
(尹龍二 著,「朝鮮陶瓷의 變遷」『韓國陶瓷史硏究』(서울: 文藝出版社,1993), 442쪽)
⑶. “청화안료는 대부분 중국 수입품에 의존해야 했음으로 15-17세기의 예는 드물며 격이 높다. 실재로 널리 쓰여진 것은 18-19세기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하다.”
(尹龍二 著,「朝鮮陶瓷의 變遷」,『韓國陶瓷史硏究(서울:文藝出版社,1993),462쪽)
6). 金英媛의 주장
⑴. “1451년 (文宗1年)에 간행된『世宗實錄』「五禮儀」의 山罍와 호암미술관 소장 백자철회청화문산뢰의 존재는 산뢰가 의기임으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전통적 양식에 따랐다고 여겨지며 왕실에서 사용했던 청화백자의 실체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문헌 및 실물자료이다.”
(金英媛 著,『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한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논문,1995), 63 쪽)
⑵. “청화백자가 왕과 왕비의 생활용기로 사용된 시기는 세조 원년(1455년)유월 중궁 주방에서 금· 은기 대신 화자기를 사용하라고 한 왕명이 내린 후부터라고 생각되는 데 이 당시에 과연 생활자기로서의 청화백자가 국내 산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金英媛 著,『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한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88쪽)
⑶. “「司果」는 官職名으로 세조 12년 (1466)軍制를 五衛로 개혁하면서 만든 정 6품 武官職이다. 이 청화백자묘지편의 下限은 적어도 1466년이 된다.”
(金英媛 著,『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한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1995),119쪽)
이상에서 기존 연구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모두가 하나 같이 문헌 사료나 기년명이 확실한 유품을 근거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장님 코끼리 더듬듯 만져본 부위에 따라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
笠井周一郞는 조선 도예의 독창성을 인정치 않을 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개발한 도예의 꽃이 시든 후 그것을 조선에서 모방하였을 뿐 창작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말을 바꾸면 식민지배는 불가피한 민족이라는 주장이다.
崔淳雨의 주장은 笠井의 주장을 구체화 했을 뿐 주장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 그럴 것이 (<廣州 道馬里 窯址의 發掘略報>를 쓸 때 笠井周一郞의 저서인 『李朝染付』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鄭良謨의 주장은 일인들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조선 침략의 앞잡이 笠井는 중국과 조선의 국가적 형편을 들어 우리 민족을 멸시 하였으나 정량모는 아주 구체적으로 광주권 요지의 발굴 파편이 중국의 것과 구별 못할 만큼 닮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닮은 파편을 제시했어야 한다. 비교 대상이 없는 주장이니 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내가 닮았다면 닮은 것이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교대상으로 양국 자기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중국 자기는 제시하지 않고 우리 자기만을 『조선백자전Ⅱ』의 도 1과6, 참고도 11,13,14를 재시 하였다. 이는 비교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 주장은 명자(明磁) 모방설의 뿌리가 되는 주장이기에 명자도록(明磁圖錄)을 뒤져 비교 대상 품을 찾아보았으나 조선 도자기와 닮았다고 할 만한 기형(器形)은 없다. 조선 자기는 중국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분청사기의 과정을 거쳐서 손에 익은 전례의 기술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필자 나름으로 비교 대상을 몇 점을 선별(명대의 유품)하여 사진을 제시하고 독자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정량모는 구별 못할 만큼 닮았다고 하지만 사진으로 비교하면 明· 朝 도자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자기의 체(體)를 형성하는 선(線)이 다르다. 조선의 선은 부드럽고 유순하나, 중국의 선은 모질고 야무쳐서 너그러움이나 관용은 있을 수 없는 엄격함이 느껴진다.
그림에 있어서도 중국 자기에는 매죽을 화재(畵材)로 그린 그림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도자기에는 매죽문(梅竹文)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주 문양 뿐만이 아나고 종속문양도 우리의 문양은 수비형인데 비하여 중국의 그림은 창날같이 뾰족하여 공격 형이다
화초를 그린 경우도 우리 그림과는 근본이 다르다. 중국 그림에는 한 덩굴에 네 가지 꽃을 그린 사계화(四季花)가 그려져 있으나 우리 정서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이다. 이와 같이 기형이 다르고 문양도 다른 도자기를 닮아서 구별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중국 자료는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니 적합한 자료인지는 의문이다, 중국 도자기 도록은 각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니 비교해 보고 필자가 선정한 자료보다 닮은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조선조의 도자기 중국 도자기
(조선백자전 Ⅱ) (세계도자전집 14권에서 선정)
도1 도 2
『朝鮮白磁展 Ⅱ』圖 1 『 世界陶磁全集』 14卷 圖20
靑花唐草文壺 靑華白磁 『(大明宣德年製銘 )
梅竹文壺 國寶 219호
도 3 도 4
『朝鮮白磁展 Ⅱ』圖 6 『世界陶磁全集』 14卷 圖16
群魚文壺 寶物788호 靑花唐草文甁영락(15새기 전반)
도5 도6
『朝鮮白磁展 Ⅱ』圖 6 『世界陶磁全集』 14卷 圖36
靑華白磁寶相唐草文壺 日本 靑花琴棋書畵圖壺 (15세기)
도 7 도 8
『朝鮮白磁展 Ⅱ』圖 6 『世界陶磁全集』 14卷 圖36
靑華白磁寶相唐草文전접시 日本 花花果文輪花鉢(大明宣德年製銘
위의 도 1,3,5,7번은 한국 도자기 이고, 도 2,4,6,8,번은 중국 명대의 도자기이다, 일제의 연구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닮았다고 하지만 실제 비교하면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한국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를 닮지 안았다.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기(儀器)이다, 이기는 禮文에 따라 만들었기에 중국을 닮은 것이 있다 조선의 예문은 중국예문을 인용항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을 닮앗다고 인식되어온 것은 일제를 추종 한 해방 일세대의 과오라고 할수 있다.
혹자는 필자가 고의로 닮지않은 것을 제시하였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중국도지기 도록은 각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있을 것이니 직시확인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 도자기는 독자적인 것인데도 중국모방설로 인식된 거은 스스로 연구는 하지않고 일재를 맹종한 해방 일세대가 저질려놓은 결과이다.
『朝鮮白磁展 Ⅱ』卷 중에서 鄭良謨 본인의 연구라고 하면“『世宗實錄』의 附錄 중의「五禮儀」嘉禮序例 尊爵條에는”白磁靑畵酒海”로 題를 붙인 雲龍文이 그려진 壺가 그려져 있는데 (參考圖판13-3참조) 이 ‘酒海’가 明에 注文하여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니나. 世宗朝에는 일찍이 明으로부터 輸入한 코발트 靑料를 써서 特殊한 器皿 을 만들어 썼을 可能性 이 크다.
(鄭良謨(1985)『朝鮮 白磁展Ⅱ』「朝鮮 前期 靑畵白磁의 變遷」 財團法人 三星美術文化財團 발행 서울 p60)
이 주장은 문헌을 무시했다는 증거일 뿐,『朝鮮王朝實錄』에는 明 황제가 白磁靑畵雲龍文酒海 3개를 칙서와 함께 사신 편에 보냈고 세종은 모화루에서 사신을 영접한 기록이 있으니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世宗實錄』 12년 7월 17일 을묘조)
姜敬淑은 구체적인 연구 없이 세조 치세 13년간으로 포 넓게 추정하고 있다.
尹龍二는 광주권 요지의 발굴에서 모래 받침의 유품에 백자청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15세기 후반 경부터 라고 하였다.
金英媛은 文宗1년 (1451)에 간행된『世宗實錄』「五禮儀」의 山罍와 호암미술관 소장 백자철회청화문산뢰의 존재를 들어 1451년을 시원 년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4년 후인 세조원년 (1455)의 기록인 금잔을 화자기로 대신하라는 사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여 문장의 통일성을 잃고 있다.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무성한 이때에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의 발굴은 이 근거 없는 주장들을 일소하고 조선백자청화의 시원 년을 세조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된 것이다. 세조 원년의 문헌과 이(興寧府大夫人墓誌銘) 유품에 기록된 시차는 一年이다. 이 유품이 자판(磁板)인 것을 감안하면 시원 년을 일 년 정도 소급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도자기를 판으로 만들기가 일반 기명(병이나 접시)보다 어렵다. 판으로 만들었을 때 판이 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만들자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 지석은 여타의 지석보다 넓고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金英媛의 주장인 호암미술관 소장의 백자철회청화문산뢰를 睿宗元年 (1451)의 제작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차는 5년간이 된다. 이 시차는 백자청화의 시험번조 기간으로 이해하면 될듯하다.
위의 백자청화의 시원 년 추정이 인정된다면 남은 문제는 유품에 채화된 안료의 특성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문제이다.
3.당시 중국의 청화안료의 사정
1). 중국의 무역정책과 청화안료
당시의 명나라는 세계 시장에 도자기를 수출하였다. 그 이익이 국가 수입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명나라는 국초부터 대외 무역을 조공무역(朝貢貿易)으로 국한하고 사무역(私貿易)을 통제하였다. 무역을 이렇게 통제한 이유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독점하기 위한 의미와 아울러 이웃 나라에서 수출 경쟁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청화안료의 수출을 금하였던 것이다.
이 정책을 일명 해금정책(海禁政策)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은 명나라의 법률인『大明律』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명초부터 시작된 해금정책은 200여 년간 계속되었다. 이 정책이 실행되는 기간에는 청화안료는 수출 금단품목이었다.
당시의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주、종 관계에 있었으니 청화안료가 필요하여도 종주국에서 수풀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니 공무역으로 수입은 거론 조차할 수 없는 처지었다.
2). 중국의 무역 정책이 조선에 미친 영향
조선시대에 사용된 청화안료는 오직 중국에서 드려왔으니 중국 청료의 변천사를 조선 청화사에 대입하여 시대를 추정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유는 청화안료를 공무역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밀수입되었으니 조선에는 청화안료의 시대를 추정할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3). 청화안료의 종류별 특성과 색상
청화안료의 사정이 이러하니 조선 백자청화유품의 시대추정은 유품에 채화된 안료의 특징으로 고찰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니 중국청화안료의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⑴, 回回靑의 色相과 特徵
元代에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코발트를 蘇麻離靑 혹은 蘇勃泥靑 또는 回回靑의 이라고 하였다. 回回靑이란 명칭은 回回國에서 수입하였다는 뜻인 듯하다. 그 色相은 深靑籃色이고 特性은 散暈現狀으로 筆線의 輪廓이 鮮明하지 못하고 해무리처럼 퍼지고 潤氣가 많은 것이 特徵이며 永樂 宣德靑畵에 많이 사용되었다.
⑵, 陂塘靑의 色相과 特徵
이 陂塘靑은 수입 回回靑의 결점인 散彙(필선이 퍼짐)를 방지하고자 명초부터 채굴되었다고 한다. 이 陂塘靑의 色相은 天空靑色이며 回回靑 色相보다는 묽고 엷은 淡靑籃色이다. 輪廓線이 回回靑처럼 퍼지지 않고 筆線이 分明한 것이 特徵이다.(중국의 成化代와 조선의 世祖와 成宗代가 맞서는 시대이지만 중구 자기와 조선의 청화자기의 색상은 다소 다른 느낌이 있다. 이유는 중국에서는 수입청을 혼합 사용하였지만 우리는 피당청을 단미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⑶ 石子靑의 色相과 特徵
石子靑의 色相은 灰色 氣運이 많은 灰靑色이며 質이 낮은 먹(墨)처럼 潤氣가 없고 고르게 갈(磨)리지 않은 먹물처럼 얼룩이 생기고 붓 끝에 彩料가 몰리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 같은 顔料別 特徵을 勘案하여 遺品을 考察키로 한다.
⑷, 興寧府大夫人墓誌銘에 채화된 안료
이 묘지에 사용된 안료의 색상은 天空靑色이고 筆線은 鮮明하다. 이 안료는 회회청이나 석자청 안료의 특성과는 다르고, 坡塘靑의 특성인 엷은 청색이고 필선이 분명하다. 따라서 陂塘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陂塘靑으로 보아야만 시대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 세조 2년(1456)에 陂塘靑이 사용되었을 확인된다.
일인들이 명자 모방설로 제시된 유품의 안료는 석자청의 색상이고 그들이 모방에 인용한 사료가『慵齋叢話』의 與中國無異」이다. 그러니 『용재총화』는 16세기 초 연산군 대인 (1502)에 저술된 사료이다. 그러니 그들은 16세기 석자청 안료의 유품을 15세기로 추정하여 조선 초기 청화를 오도하였던 것이다.
이 유품은 조선 백자청화 시작 당초의 안료가 石子靑이 아니고 陂塘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는 국제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이다. 즉 중국학자 汪慶正이 중국 청화안료의 변천사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자료가 있다. 그 분석표에는 시대별로 안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제 4항의“正統 景泰 天順年間의 분석은 누락하였다. 이유는 “正統 景泰 天順 三期的 製瓷情況還不太淸楚.”(역문) (正統 景泰 天順의 三期 王朝의 瓷器는 製作狀況이 그리 明確하지가 않다.)라고 되어있다. 이‘製作狀況이 明確하지가 않다’는 말이 기년명이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못한 것이라면, 제작 연월일이 분명한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의 유품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
(汪庄(慶)正 著, 「.靑畵顔料」, (京德鎭 瓷器的 硏究 (科學出版社 1958), 63-64)
중국의 청화안료에 관한 자료 중 正統 景泰 天順의 三期 王朝의 瓷器 製作狀況이 明確하지가 않다는 연구는 우리의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호암미술관 연구실 『조선백자전 Ⅱ』「청화안료에 대하여」(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1985), 74쪽.)
4. 청화안료에 대한 조선조정의 이중 정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주국인 중국에서 청화안료를 수출 금단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밀수입된 안료를 국용(어기와 제기 등)에 쓰면 중국 사신의 눈에 뜨이니 국내산인 하엽록(荷葉綠)을 쓸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하엽록은 그 생산량이 충분치 못하였던 듯하다. 이렇게 추고하는 이유는 유품들이 증명하고 있다. 즉, 국용자기(국보170호 매조 죽문호, 국조오례의의 철화백자산뢰문호)의 그림에는 하엽록을 일부분만 썼으며 인조가 사용한 하엽배(荷葉杯)와 같이 작은 기명에는 하엽록으로 채화한 듯하다.
그러나 사신의 눈에 뜨이지 않는 묘지와 같은 것에는 밀수입 될 안료를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실례가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과 지금까지 발굴된 사료를 보면 隆慶己巳銘 全城君 靑畵墓誌, 萬歷17年銘 廣川君 靑畵墓誌 등 왕실과 관계되는 묘지에는 수입된 청화안료로 묘지를 만든 사실이 확인된다.
묘지에 밀수입된 안료를 썼다면 어찌 사람의 죽음에 맞추어 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청화안료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이문에 대한 회답은 『朝鮮王朝實錄』에 명문이 있으니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료는『成宗實錄』 19년 1월 23일 무오조의 기사이다. 이 사료는 기존의 연구에서 金英媛이 중국에서 회회청을 공무역으로 수입했다는 주장에 인용하였던 사료이다.(이 사료의 실재내용은 회회청을 공무역 가격으로 사온다는 말에 속아 사기 당한 사건이었다.) 이 사료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전문을 전제하였다.
『成宗實錄』 19년 1월 23일 戊午條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이극돈(李克墩) 등이 와서 아뢰기를 “화원(畫員) 이계진(李季眞)이 일찍이 공무역(公貿易)하는 회회청(回回靑)19228) 의 값으로 흑마포(黑麻布) 12필(匹)을 받고서 마침내 사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부(本府)로 하여금 그 본색(本色)19229) 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그의 가동(家僮)을 구속하고 연루된 자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계진이 환납(還納)하지 못하는 것은, 회회청(回回靑)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에서 쓰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계진이 비록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컨대, 본색(本色)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흑마포(黑麻布)를 배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대로 따랐다. 이상이 실록의 전문이다.
위의 조문에서 漢城府尹 이극돈(李克墩) 임금에게 보고하는 사건의 내용은 ‘피고는‘화원(畫員) 이계진(李季眞)’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고발한 원고는 없다.’ 하나의 사건에는 피해를 입고 고발한 원고가 있고, 그 상대로 피고가 있는 것이 사건 성립의 요건인데 이 사건에는 피고만 있고 원고는 없다. 내용은 형식상 원고가 없을 뿐 실재의 원고는 조선조정인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 청화안료의 밀수입 자금을 대 주었는데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畵員 李季眞이다. 조정의 창구 役割을 漢城府尹이 하였을 뿐이다. 그러니 이 사건의 원고는 조선 조정인 것이다.
조선 조정의 청료 밀수입 창구로 한성부가 표면에 나서서 회회청을 공무역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그 대금조로 흑마포(黑麻布)12필을 李季眞에게 선불하였으나 결국 물건은 받지 못하고 시기를 당한 사건이다. 조문 내용으로 보면 李季眞은 사형을 받아야할 죄 인 듯하다. 그런데 한성부윤의 진술은 법을 초월하여 李季眞을 살려주기를 임금에게 간청하는 내용이다.
한성부윤의 진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하나는 조문의 내용처럼 李季眞을 죽여도 回回靑은 사오지 못할 것이니 살려주고 가져간 흑마포를 두 배로 받아 실익을 취하는 방안이다. 이 진술에는 부윤이 사람 죽이는 일을 피하자는 뜻도 포합되어 있다.
다른 해석은 李季眞을 죽였을 경우 원한을 품은 연루자(가족)가 조정에서 청료를 밀수하려고 자금을 데 주었다가 성공치 못하자 사람을 죽였다고 중국에 밀고라도 하면 문제의 수습이 간단치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세종도 이를 염려하여 부윤의 권고를 받아드려 그의 주청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종주국에서 청화안료의 수출을 금하고 있으니 공식으로는 수입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밀수입된 청료를 왕실용 자기에 쓸 수도 없었으니 조선 조정에서는 청화안료 사용에 불편을 겪다가 마침내 이중 정책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 사료가 왕실과 관계되는 묘지 등에 나타난다.
중국에서 청화안료를 수출 금단 품으로 지정한 기간 중에도 왕실과 그 친인척들의 묘지는 많을 것이다. 밝혀진 묘지를 살펴보면 청료가 아닌 철사로 채화한 경우와, 음각으로 기명한 묘지들도 있다. 이는 위의 『成宗實錄』 19년 1월 23일 戊午條의 사래와 같이 밀수입에 실패하여 청료를 확보 못한 경우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정에서 중국의 안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밀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표· 리가 다른 이중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시 조선조정이 취한 이중 정책의 전거가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과 隆慶己巳銘 全城君 靑畵墓誌, 萬歷17年銘 廣川君 靑畵墓誌 등 왕실과 관계되는 묘지들이다.
당시 조정의 청화안료를 밀수입하는 이중정책은 중국 사신의 눈도 의식해야 하지만 일제 치하에 친일파가 있어 국가의 기밀이 누설된 것처럼 당시도 친중파가 있었을 것이니 국가의 이중정책은 조심스러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5.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가지는 조선청화의 대표성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발굴됨으로 조선 백자청화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발굴되기 전에는 문헌상으로만 추정되던 조선백자청화의 시원 년을 이 유품이 발굴됨으로써 세조 원년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 성과이다.
2).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발굴됨으로 조선백자청화 시작 초기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가 피당청이고 그 색상이 담청남색인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둘째 성과이다.
3).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발굴됨으로 초기 유품의 색상을 알게 됨에 따라 일제가 조선청화사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사실이 셋째 성과이다.
4).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발굴됨으로 조선 청화안료에 이중정책을 썼음을 알게 된 것이 넷째 성과이다.
5)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이 발굴됨으로 조선 백자청화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된 것이 다섯째 성과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확실한 자료로 왜곡된 백자청화사를 새로 쓰는 문제가 문화재를 연구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興寧府大夫人墓誌銘은 그 제조시기로 보나 백자청화사에 미결로 남아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우리 청화자기를 대표하는 유품에 손색이 없다고 사료되니 그에 따른 예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공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하지만 문화재의 대한 예우는 국보로 선정하는 일일 것이다. 국보 지정은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의 격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국보 선정 기준의 제 2항에는‘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에 대표적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이 규정은 그 시대를 대표할만한 새로운 유품이 발굴되면 국보는 항상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여 새로운 유품으로 국보를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한 기준일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 유구한 역사의 우리나라 문화재는 언제든지 시대를 대표할 새로운 유물이 발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를 대표할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면 그 즉시 국보는 교체되어야 역사가 살아있다고 할 것이고 문화재의 격도 높아지고 문홛재를 연구하는 보람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도자기 유품은 여러 점이 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유품들 모두가 시대의 대표성을 갖춘 유품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형으로, 자질로, 사용 안료로, 제조기법으로 그 유품이 가진 역사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비파괴로 그 유품의 제조시기와 사용 안료를 식별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과학 기계가 발명되어도 우리 국보에는 화학안료로 채화된 유품이 국보로 지정 된 경우는 한 점도 없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을 지낸 어느 분의 어록에 ‘닭의 매가지(목을)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있다. 이는 자연의 순리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다는 말일 것이다. 역사 연구에 기정사실화된 역사적 전거를 무시해도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은 문화재의 제조시기와 사용 코발트의 성분을 밝혀줄 기계는 발명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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