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범사훈 공과격(了凡四訓 功過格) ~ 공덕과 죄과를 기록하는 표
예서원 간략해설 : 운곡선사(雲谷禪師)가 원료범(袁了凡) 선생님에게 전한 공과격(功過格)으로, 인간의 길흉화복은 현생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선한 행위를 반복하여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법에 해당됩니다. 주로 도교 적선파에서 민간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적선파의 핵심을 녹여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 공과격이며, 실제 공과격은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유명한게 요범사훈의 공과격일 뿐이고 제가 알고 있는 공과격만 해도 10여개가 넘습니다. 참고삼아 보시면 됩니다.
■ 1점짜리 공덕 (准一功)
착한 일을 한번 칭찬하는 것.
사람의 악을 헌번 덮어주는 것.
사람의 싸움을 한번 그치게 말리는 것.
사람이 한 가지 나쁜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
사람 배고픈 것을 한번 구제해 주는 것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을 하룻밤 잠재워주는 것.
사람을 추위에서 한번 구해주는 것.
약 한 첩을 주는 것.
사람을 구제하도록 권하는 글을 베푸는 것.
경전 한 권을 독송하는 것.
반성참회의 절을 백 배 올리는 것.
불보살님의 명호를 천 번 염송하는 것.
선법을 강연하여 10인에게 가르침이 미치는 것.
좋은 일을 일으켜 이익이 열 사람에게 미치는 것.
내버려진 글 1천 자를 주워 처리하는 것.
스님 한 사람에게 한 끼 공양드리는 것.
스님 한 사람을 잘 보호하고 지켜 주는 것.
걸인이 구걸하는데 거절하지 않는 것.
사람이나 가축이 일시 피곤한 것을 구제해 주는 것.
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잘 위로해 풀어주는 것.
육식을 하는 사람이 1일간 육식 않고 재계하는 것.
짐승 잡는 것을 보거나 비명 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자기를 위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저절로 죽은 짐승 한 마리를 잘 묻어주는 것.
한 생명을 구해서 살려주는 것.
미세한 습생과 화생(곤충이나 벌레) 한 마리를 구해주는 것.
공덕과 과업을 지어 악도에 떨어진 영혼의 천도薦渡에 회향하는 것.
돈과 곡식, 옷 등을 베풀어 사람을 구제하는 것.
남이 진 빚을 용서(연기, 면제)해 주는 것.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돌려주는 것.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것.
땅을 양보하고 재산을 양보하는 것.
남에게 재산을 베풀어 갖가지 공덕을 지으라고 권하는 것.
남이 맡긴 재물을 가로채지 않고 돌려주는 것.
창고를 지어 곡식을 잘 저장하고(곡식 가격 안정, 흉년대비), 길이나 다리를 새로 놓거나 복구하고, 막힌 강물을 뚫고 우물을 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량을 짓고 삼보의 불상들을 만들거나 향이나 초, 등 같은 공양물을 보시하고, 길손에게 차나 물을 보시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관목을 보시하는 것 등, 일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공덕을 지어(作功果)’ 항목부터 아래로, 제물을 보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100전을 일공一功으로 한다.
■ 3점짜리 공덕 (准三功)
뜻밖에 횡액을 당해서도 화내지 않는 것.
남의 비방을 감당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것.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는 것.
마땅히 책망할 사람의 책임을 면제(용서)해 주는 것.
양잠, 어부, 사냥꾼, 백정 등에게 직업을 바꾸도록 권하는 것.
저절로 죽은 가축을 묻어 주는 것.
■ 5점짜리 공덕 (准五功)
한 사람의 법정 소송을 그치도록 권하는 것.
한 사람에게 심성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전해주는 것.
심성과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경전법문을 한번 편찬하는 것.
약처방이나 의술로 가벼운 질병을 한번 고쳐주는 것.
타인의 악을 퍼뜨리지 말도록 권하는 것.
어질고 착한 사람을 한번 공양하는 것.
중생을 위해 천재지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단지 착한 발원만 하고 제물로 희생을 잡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답 할 힘이 없는 가축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
■ 10점짜리 공덕 (准十功)
덕망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인도하는 것.
사람의 해악을 한번 제거해 주는 것.
모든 경전과 법문(진리의 말씀)을 편찬하는 것.
의술이나 약처방으로 사람의 중병을 한번 치료해 주는 것.
지극히 덕 있는 말을 하는 것.
부릴 만한 재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부리지 않는 것.
자기에게 딸린 첩이나 노비를 잘 내보내는(해방) 것.
사람에게 보답 할 힘이 있는 짐승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
■ 30점짜리 공덕 (准三十功)
한 뙈기 묘지를 땅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비행을 저지른 한 사람을 교화해 행실을 바꾸게 하는 것.
한 수계 제자(세례 신자)를 제도하는 것.
부부간에 별거, 이혼, 싸움, 파탄의 불화를 화해시켜 다시 살게 하는 것.
주인 없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것.
한 사람의 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 50점짜리 공덕 (准五十功)
낙태를 면하게 하는 것.
욕망에 빠지려는 처지에 부딪쳐서도 정도(正道)를 지키고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거두어 양육하는 것.
주인 없는 해골 하나를 거두어 장례 지내는 것.
한 사람이 유랑을 모면토록 구해주는 것.
한 사람이 유배나 충군(充軍)ㆍ도형(徒刑: 징역) 등의 중죄를 짓지 않도록 구해 주는 것.
한 사람의 원한을 씻어(밝혀)주는 것.
좋은 말 한 마디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 100점짜리 공덕 (准百功)
한 사람 죽음을 구해주는 것.
한 여자의 정절을 지켜주는 것.
한 자녀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것을 막는 것.
한 사람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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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짜리 죄과 (准一過)
사람의 선을 한번 몰수(방해)하는 것.
사람의 싸움을 한번 교사(선동)하는 것.
마음속에 은밀히 남을 해칠 악의를 품는 것.
남이 한 가지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
남이 조그만 물건 훔치는 걸 보고도 막지 않는 것.
남이 근심하고 놀래는 것을 보고도 위로하지 않는 것.
남의 가축을 부리면서, 그 가축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동정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서 남의 바늘이나 풀 하나라도 취하는 것.
글씨가 써진 종이를 버리는 것.
오곡이나 하늘이 주신 사물(천연물)을 함부로 내버리고 방치하는 것.
한 번 약속을 어기는 것.
취해서 사람을 한 번 침범하는 것.
한 사람의 굶주림과 추위를 보고도 구하지 않는 것.
경전 독송할 때 한 자구를 잘못 읽거나 빠뜨리는 것.
스님 탁발에 주지 않는 것.
한 걸인의 구걸을 거절하는 것.
술ㆍ고기ㆍ오신채를 먹고 경전을 독송하거나 도량에 들어가는 것.
법복이 아닌 옷을 한번 입는 것.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축의 고기를 먹는 것.
미세한 습생이나 화생(곤충ㆍ벌레)의 생명을 죽이거나, 새 집을 뒤집어 알을 깨는 것.
대중의 공익을 등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남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유용하는 것.
남에게 빌린 물건(빚)을 돌려주지 않는 것.
남이 흘린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는 것.
남이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공적인 일을 빙자하거나 권세를 남용하여 남에게 재물을 강요하거나 약취하여 자기 소유로 가지는 것.
불법승 삼보의 형상이나 도량(법당) 기물 등을 파괴 하는 것.
저울이나 되(도량형)를 내줄 때는 작은 용량으로, 받을 때는 큰 용량으로 달리 써서 차액을 챙기는 것.
도살용 칼이나 어망 등을 파는 것.
‘배중수리’항목부터 아래로, 재물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백전을 1점의 죄과로 한다.
■ 3점짜리 죄과 (准三過)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
위아래의 차례(장유질서)를 어기는 것.
책망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책망하거나, 한 사람의 잘못을 퍼뜨리는 것.
두 말로써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
무식한 사람을 속이는 것.
남이 공덕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것.
남의 근심걱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통쾌히 여기는 것.
남이 이익이나 명예 잃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
남이 부귀한 것을 보고, 그가 망해 빈천해지기를 바라는 것.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이내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
자기 분수 밖의 것을 탐하고 구하는 것.
■ 5점짜리 죄과 (准五過)
일체 정법과 경전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풀어줄 만한 억울한 사정을 보고도 풀어주지 않는 것.
한 병자가 구해달라고 청하는데도 구해주지 않는 것.
한 도로나 교량을 막거나 끊어버리는 것.
교화(미풍양속)를 해치는 글이나 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
명예를 훼손하는 가요(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
험담으로서 좋은 사이를 깨뜨리는 것.
사람에게 보답할 수 없는 가축 한 마리를 죽이는 것.
적절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생물을 삶거나 구워 죽여 극도로 고통을 받게 하는 것.
■ 10점짜리 죄과 (准十過)
덕망 있는 사람을 배척하고 따돌리는 것.
나쁜 사람을 천거하여 등용시키는 것.
남의 무덤 하나를 깍아내 평지로 만드는 것.
고아를 능욕하거나 과부를 핍박하는 것.
절개 잃은 한 부녀자를 받아 거느리는 것.
중생을 죽일 수 있는 기구를 하나 갖춰두는 것.
존친ㆍ스승ㆍ훌륭한 선비에게 악담하는 것.
남을 해칠 수 있는 독약을 만들거나 조재하는 것.
관리가 죄수에게 불법 고문을 가하는 것.
모든 정법 경전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
경전을 읽을 때 마음속에 잡다하게 나쁜 일을 생각하는 것.
사이비 외도나 간사한 법을 남에게 전수하는 것.
덕을 훼손하는 말을 내뱉는 것.
사람에게 보답할 힘이 있는 가축을 한 마리 죽이는 것.
■ 30점짜리 죄과 (准三十過)
근거 없는 비방을 지어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함하는 것.
남이 혼자 은밀히 어떤 나쁜 짓을 하려다 뉘우쳐 그만둔 일을 적발하여 떠벌리는 것.
한 사람에게 소송을 교사하는 것.
한 사람의 청정한 계율 수행을 훼방 놓는 것.
스승과 어른을 배반하는 것.
부모 형제에게 거역ㆍ반항하는 것.
사람의 골육친족을 이간질하는 것.
흉년에 오곡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것.
■ 50점짜리 죄과 (准五十過)
한번 낙태하는 것.
한 쌍의 결혼을 깨뜨리는 것.
한 해골을 내버리는 것.
남의 아내나 딸을 가로채려 꾀하는 것.
한 사람을 못살게 굴어 떠돌게 만드는 것.
한 사람에게 충군充軍이나 유배ㆍ도형徒刑(징역)의 중죄를 짓게 만드는 것.
한 사람에게 불충ㆍ불효나 큰 죄악을 짓게 교사하는 것.
한 마디 말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
■ 100점짜리 죄과 (准百過)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한 부녀의 정절을 잃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한 자녀를 물에 빠뜨려 죽임을 찬조하는 것.
한 사람의 후사를 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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